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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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우병대책회의 대표단 면담 거부

"책임있는 사람이 요구사항 전달받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오늘(5일) 저녁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청와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대책회의 측이 "청와대가 대표단과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광우병대책회의 측이 대표단을 꾸려 청와대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맹형규 정무수석과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이 이들을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후 8시 15분께 밝힌 입장에서 "당초 대책회의 대표단이 청와대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 국민의 5대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측이 '책임있는 사람이 전달받기 어렵다'고 했다"며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이 우리 대표단을 만나 대화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전달하려 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 요구사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유통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유통을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및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의료 민영화, 방송장악 음모, 교육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등 중단 △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 및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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