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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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보넷과 전교조 웹서버 압수수색 시도

주경복 선거 관련...빈손으로 돌아가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19일 진보넷과 전교조 웹서버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9일 오전 10시50분께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씨(49)가 진보네트워크센터에 개설한 카페와 이메일에 전교조가 주경복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따라서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줄 알고 수색을 진행했는데, 관련 자료가 이미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보넷에서 아무 자료도도 확보하지 못한채 돌아갔다.

압수수색을 당한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셈"이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직국장은 "해당카페는 6월 중순 부터 약 한 달 간 운영했고, 지난 10월 카페를 완전히 폐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카페에 있었던 내용 중에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주 전 후보의 선거정책과 공약뿐이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조직국장은 "아마도 법원이 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자존심 상한 검찰이 독이 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주경복 전 후보 선거운동 수사와 관련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8일) 주경복 전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조직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교조 웹서버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하나로IDC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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