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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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모노에스엔이 조사하라

이후 집회 불허하면 도심에서 추모행사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세입자 집회 방어 등의 업무 용역을 받은 모노에스엔이(주)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와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용산4지역조합, 모노에스엔이(주)에 세입자 집회 방어 용역

범대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순천향병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산4지역조합이 호람,현암과의 용역 도급 계약 외에 모노에스엔이(주)에 세입자 집회 방어 등의 업무 용역을 준 것으로 확인하고, 용산참사 당시 동원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용산4지역조합이 모노에스엔이(주)에 비용 6억2천48만 원을 지급키로 한 내용은 2월 6일 용산4지역조합 대의원회 자료에서 확인됐으며, 본 지가 12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대의원회 자료 안건 13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 추인의 건’에 따르면 모노에스엔이(주)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집행, 세입자 집회방어 등의 명목으로 매일 3백44만7천 원(2008년 12월 31일 기준), 총 6억2천48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1월 19-20일 살인진압 과정에서 이 업체 용역 직원이 동원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추후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의혹이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만 대변인과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18일 이후 추모대회 장소 불허하면 도심서 추모행사

범대위는 “18일까지 청계광장 장소 사용 협조가 없을시, 추모대회 없이 서울 도심서 추모행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후 주요 일정으로 18일 비상시국회의, 20일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21일 범국민추모대회, 28일 10만 국민대회 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20일은 참사 1달을 맞아 용산 참사현장에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추모행사는 집시법 상의 신고 의무가 없는 행사임에도 범국민적인 추모행사를 위해 경찰에 집회를 요청해왔으나, 계속해서 장소를 불허하면 도심에서 추모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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