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휴대전화.MP3.디카 등 금지 논란

울산시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학생.학부모 반대

울산시교육청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학교에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교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휴대전화는 물론 MP3,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성근 울산시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학교내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크고 교육계 내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조례안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근 부의장은 MP3 등 휴대전자기기의 피해가 휴대전화보다 더 크다며 "수업에 많이 방해되고 지장을 초래하며 휴대전화 이상으로 건강과 학습권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제 금지는 안돼" vs "아이들 약속 안 지키고 판단력 부족"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측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함께 출연한 고영호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은 "아이들의 현실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미비를 지적했다.

또 "휴대전자기기가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례를 통해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자율적인 흐름에 반한다"며 "아이들의 경우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영호 지부장은 "가령 교사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생은 수업권을 존중해 휴대기기를 수업시간에 쓰지 않겠다고 하는 식의 자율적인 규칙이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근 부의장은 이같은 의견에 "실제 학교 현장에선 약속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수거에 응하지 않는 학생도 많아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휴대전자기기의 역기능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휴대전화, 휴대전자기기로 인한 중독증세가 심각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이들 생각만 받아들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