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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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3명 숨져

단속반원 사상사고로 처벌받지 않아

최근 5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노철래 친박연대 국회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중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사상사고와 관련해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이 형사 입건됐지만 무혐이 처리되기도 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관계자는 “작년 11월 마석가구단지 단속에서만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5년간 24명만 부상을 입었다는 집계는 믿을 수 없다.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주노조 등 이주민 단체들은 단속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어 출입국사무소에 항의하면 책임을 피한다고 전했다. 단속과정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를 자비나 모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사전고지나 영장 없이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인도식당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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