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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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용산참사 해결 공동위원회 구성

철거 재개 중단과 사망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 촉구

용산 살인진압으로 사망한 철거민들의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일 용산 4구역에 대한 철거가 재개되어 비난 여론이 높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거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야 4당은 지난 11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기자회견에서 야 4당은 “오늘부터 용산 참사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 4당은 “참사에 대한 분명한 보상 등 사후대책, 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없이 언제 그런 참사가 있었냐는 듯이 철거작업이 재개되는 것에 경악한다”고 비판하고 “용산 4구역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진압에 불법 참여한 철거용역업체는 즉각 철거를 중단하고 철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야 4당은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대책 △구속자들의 즉각 석방과 재활치료 조치 등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사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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