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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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잠정합의 무산, 집단단식 돌입

코스콤 사측과 노조는 16일 코스코비정규조합원 전원을 별도직군제로 직접고용과 민형사상 소송취하,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합의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조인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17일 코스콤대책위, 증권노조 전지부장, 코스콤비정규직 전조합원 100여명이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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