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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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죠"

1-수원 화서초 조명진 선생님

"죄송해요. 자주 볼게요." <교육희망>을 자주 보느냐는 짓궂은 질문에 웃음부터 터뜨린 후 그가 한 말이다. 낯선(?) 전화에 부담을 느끼면 어쩌나 싶었다. 그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건 그의 쾌활한 웃음소리였다.
 
교무회의같은 분위기의 분회에 대한 걱정, 얼굴보면 안쓰럽기만 한 제자들 걱정,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전교조 조합원인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길 바라는 기대 등. 낯선 통화인데도 오래 전부터 알던 이와 하는 대화처럼 그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웃음을 빠뜨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교사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기 반성적인 교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 기자는 찡~ 했다. 9월 1일로 교직생활 10년을 채우게 된단다. 어엿한 중견(?)교사 반열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초임 교사 시절의 마음으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학교를 꿈꾼다.
 
즐겁게 신문을 만들라는 그의 말에 "선생님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누구나 기운이 날 것 같다"고 답하자 "그런 소리 자주 듣는다"며 또 웃는다. 덕분에 기자도 인터뷰 내내 함께 웃었다. 사람을 무장해제 시켜 영혼을 맑고 환하게 만드는 그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교정 곳곳에서 우렁차게 울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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