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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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당 집회 불법' 10명 소환

야 3당 "정당한 정치행위 탄압" 반발

지난 2월 1일 있었던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주최의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이들엔 용산범대위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 있어 반발이 거세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경찰이 야당을 불법단체로 몰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찰은 2월 1일 집회와 관련 그 어떤 사안도 불법으로 내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1일 집회는 합법 야당이 주관하고 진행한 합법적인 장외집회였고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대회였는데도 경찰은 폭력을 유도하고 행진을 차단해 분노를 조장했다. 이를 먼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사실상 정부가 야당탄압 공안통치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라며 "짜맞추기 편파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죄없는 철거민을 범죄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야당의 정당한 정치행위까지 불법 폭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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