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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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0대 남성 시청앞 광장 분신기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6월 5일 새벽 2시 40분경, 민주택시연합 소속 택시기사라고 밝힌 한 노동자가 시청앞 광장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기도했다며 참세상에 제보를 해왔다. 참세상에 제보를 한 택시노동자는 "택시를 몰고 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불길이 매우 크게 치솟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택시를 세우고 시청쪽으로 가보았더니, 50대의 한 남성이 분신을 했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제보자는 " 50대의 한 남성이 시청앞 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대책회의 관계자 두 분이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계신 분을 뵈러 가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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