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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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위원장 체포에 파업으로 응수

정갑득 위원장, 20일 12시경 기동대에 의해 체포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20일 12시경에 체포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2일 4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참세상 자료사진

경기도 포천에서 금속노조 사무실로 돌아오기 위해 서울로 돌아오던 정갑득 위원장이 서울시경 소속 기동대 체포조에게 연행되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으로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현대차지부 간부 6명을 포함해 금속노조 간부 9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갑득 위원장이 연행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0일 긴급 소집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2일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3일 중앙쟁위대책회의에서 ‘위원장 연행 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갑득 위원장 석방 및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체포영장 취소, 공안탄압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11시에 중앙쟁대위를 통해 세부적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 간부를 포함한 34명의 민주노총 간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7월 27일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에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쟁의행위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총파업임에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출석을 거부하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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