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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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직접고용' 잠정합의

"조인식 하자" 조합원 등 백여 명 단식 돌입

  사진/ 김용욱 기자

코스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4백여 일이 넘는 파업 끝에 지난 11월 7일 교섭을 시작한 코스콤(주)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조합원 전원 직접고용에 합의하고 16일 조인식을 갖기로 했었다.

잠정합의안에는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76명)에 대해 조건 없이 '별도 직군'을 통한 직접고용,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결단을 내린 코스콤(주)과 증권선물거래소를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으로 인정하고 향후 회사 발전과 고용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16일 오후 1시 30분 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열 예정이었던 최종 조인식은 회사가 돌연 불참함에 따라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이 신뢰를 저버렸다"며 17일 오전 10시부터 증권거래소 앞에서 집단 단식에 들어갔다.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 증권노조 산하지부 전 지부장,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대책위 전원 등 단식에 들어간 백여 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며 잠정합의안의 조속한 조인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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