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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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탄압 비용'으로 16억 원 지출

홍희덕 의원, "전원 정규직화 소요비용과 비슷한 수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년 여 동안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주)코스콤이 이른바 '비정규직 탄압비용'으로 무려 1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코스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 설립 이후 올해 9월 19일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6억 원, 경비용역 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와의 법적 분쟁이나, 농성장 강제 철거 등에 소요된 이 비용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인 17억 5천여만 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드는 비용이면 현재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정규직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코스콤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다, 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공기업 연봉 서열 3위를 달성한 코스콤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문했다.

코스콤은 2007년 기준 정규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연 9185만 원이라, 증권예탁결제원 9677만 원, 한국산업은행 9296만 원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세 번째로 연봉이 많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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