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 현병철 국가인권위장 사퇴 요구

‘국보법 소신’ 발언으로 ‘무자격’ 논란 가중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1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취임 때부터 인권 '비전문가'로 '무자격' 논란을 빚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반발을 가중시켰다.

공동행동은 현 위원장이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것을 들어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밖에도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단체들은 "'무자격자'라는 강력한 비판에도 꿋꿋이 자리를 탐내던 현 위원장이 이제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더이상 인권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국가인권위원장직을 내려 놓으라"고 성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