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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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진상보고서 추가 내용 없이 공개

피해자 소속 연맹 관계자와 범위 조정...수사 후 전체 공개

민주노총이 20일 성폭력 사건 진상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사실상 지난 13일 성폭력 진상규명 특위 기자회견 당시 공개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석행 전위원장 관련 은닉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바,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 공개는 연기된 셈이다.

진상규명 특위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공개 권고를 통해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성폭력 사건이 은폐 축소 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에서 전체 공개 원칙을 정하고 검찰 수사에 따른 공개 범위를 오랜 시간 논의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행위 결정에 따라 20일 오전 피해자 소속 연맹의 관계자와 최종 공개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위 위원장이 그 의견을 받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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