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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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전교조 창립 이래 본부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

(2신) 6시 50분께 압수수색 완료 -- 서울지부도 압수수색 당해

3일 새벽 5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3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전교조 본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두 시간 여 만인 6시50분께 완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본부 컴퓨터 서버와 대의원 명찰, 시국선언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영등포경찰서로 가져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경찰은 외부인은 물론 압수수색 사실을 듣고 긴급히 출근한 본부 근무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편 같은 시각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부 역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간 것을 비롯해 시국서언 등 관련 문건을 압수당했다. 오전 8시 현재 서울지부 외 다른 시도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신) 전교조 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3일 새벽 5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본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3일 새벽 5시 현재 수사관 30여 명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본부가 위치한 5호선 영등포시장역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 9대에서 내린 경찰들이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나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창립 이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관계자 일부와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변호사가 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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