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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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역세권 민간 개발 '규제 푼다'

서울시 역세권에 '시프트' 2만 호 공급. . 난개발 우려

앞으로 민간 시행사가 건설 주택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또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묶여 있던 시프트 대상지 범위도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그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토록 하는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60%는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향후 민간 시행사는 서울 전역 역세권에서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지는 서울시내 283개 전철역 반경 500m 이내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총면적은 114㎢에 이른다. 시는 이 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개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 구역은 적용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시프트 공급방안은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 초쯤 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방안으로 약 2만 호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역세권 주변 민간개발 규제가 대폭 풀려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역 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 500m 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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