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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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노사정위 갈등 조정 못해” 질타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 “대표자회의나 노사정위 다를 것 없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것이 8일 환경노동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질의에 나선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이화수·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갈등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증인으로 나온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대모 위원장은 “계속 노력하면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모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제외하면 한국노총이 제안한 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 위원 구성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노총을 어떻게든 들어오게 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김대모 위원장이 합의가 안 돼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등의 반대화적 태도가 한국노총의 이탈을 불러온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가질 수 없는 부적절한 관점”이라고 지적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대모 위원장은 취임 직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만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요구 관철을 위한 전략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글을 써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대모 위원장은 과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담고 있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상당히 노력해 만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모 위원장은 “창구단일화는 ILO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며 공익위원안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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