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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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모 현대차지부장 실형 1년

법원 "불법 파업" 판결에 금속노조 반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1일 열린 재판에서 윤해모 지부장에게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6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시 파업은 75.5%가 찬성한 합법 파업이었고, 현대자동차와 벌인 교섭도 산별중앙교섭, 임금, 교대제 개선 등 어느 대목에도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소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윤해모 지부장의 실형 선고 직후 성명을 내 "실형 선고는 가진 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금속노조와 주력 사업장인 현대차지부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며 "윤해모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올해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현대차지부에서 부분파업을 벌이고 수배돼 지난달 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태곤 현대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김동찬 전 1공장 대의원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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