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학원 단속, 77% 적발

“교육서열화가 원인인데 단속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경찰관, 학부모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해 223개 학원 중 172개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학원의 77%가 적발된 것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 수강료 관련 위반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지에서 등록 없이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들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향후 1년간 학원운영과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국제중 지정과 수능 이후로 유발될 수 있는 학원현장의 과열을 합동단속체제를 공고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공동대표는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국제중 건립 등 서열화 교육정책으로 고액과외가 발생하는데 단속으로 사교육 시장을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