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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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7명 전원 영장 기각

김도형 변호사, "최소한의 사상의 자유 보장 확인"

법원은 오늘(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반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오후 5시경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밤 10시 경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적단체 구성의 소명이 부족했고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해 사법부가 그나마 법적 양심의 보루를 지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보통 실질심사 이후 2-3시간 만에 결정하는데 이번 건은 10시 경 결정돼 그만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기각 사유에 헌법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법관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이(사노련) 정도는 사상의 자유의 영역으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덧붙여 "이후 이명박정부와 공안검찰로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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