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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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사진 연출' <중앙> 기자 "의도 없었다"

홈페이지에 글 올려 "어떤 의도 가지고 찍은 사진 절대 아니다" 주장

'중앙일보'가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미국산 쇠고기 시식 사진을 '연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진을 찍은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은 사진은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 "마감시간에 쫓겨 연출했던 내 생각이 짧았다"

사진을 찍은 '중앙일보' 김 모 기자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인 물이 썩는다' 제목의 글을 통해 "사안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감시간에 쫓겨 손쉽게 연출을 했던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경제면 연출사진 찍 듯 가볍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고백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기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8일 올린 글

김 기자는 이 글을 통해 문제가 된 사진이 "연출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힌 뒤 "입사 10년차, 가장 무섭게 생각했던 매너리즘에 제가 빠졌었나봅니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늘 저를 믿고 제 사진을 아껴주신 많은 여러분들을 뵐 면목이 없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 기자는 다른 글을 통해 촛불집회 취재 현장에서 겪는 '조중동' 기자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3일 올린 '촛불유감' 제목의 글에서 지난 달 26일 벌어진 시위를 언급하며 "시위대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그런 장면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손바닥으로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글과 함께 자신의 카메라를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한 시민의 사진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인민재판식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시간 허비하기 싫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그런 순간에 그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계속 사진을 찍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기자는 신분증을 꺼내 신분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조중동 기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에겐 집회, 결사의 자유만 있고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없나보다"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기자는 지난 3일 사진과 함께 올린 '촛불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판하며 "동료 사진기자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나는 이제 촛불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위해 근무가 아닌 날도 나는 현장을 지켰다"며 "중앙일보의 충실한 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현장을 보고 기록하고 싶어서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동아일보 변 모 선배가 시위대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한 뒤 "동료 사진기자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나는 이제 촛불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민재판식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싫다"며 "집단구타의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었다. 나도 조중동의 기자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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