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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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일?" 경찰 현장통제 의혹 제기돼

대책위, 변호사.인권단체 진상조사단 구성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으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자 진보정당,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분주하다.

오늘 오전부터 참사 현장과 용산 중앙대한강병원 인근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용산역 앞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가)'를 긴급 구성했다. 대책위원회 회의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 각 단체 회원들 등 백여 명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 작전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번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고 입을 모았다.

대책위원회는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단체 '공감', 인권단체 등으로 진상조사단(가)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시간까지도 실종자 가족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한 채 신원확인조차 미루고 있는 경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누가 죽었나, 누가 다쳤나... 가족조차 통제

이들은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목숨을 잃은 사람과 다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위기인지를 가족과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가족과 진상조사단 등 최소한의 인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진상을 확인하자는 기본 요구도 외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사망자 신원은 물론 전체 사건 개요조차 알 수 없는 현재의 경찰 통제 상황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후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은폐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에서 연행된 철거민들이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진 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부검을 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즉각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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