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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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비판 세무서 공무원 무혐의

공무원노조 “내부비판 정당 파면철회” 촉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부비판을 해 파면 당한 나주세무서 소속 김동일 전 계장에 대해 경찰은 24일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날 김동일 전 계장의 혐의에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세청의 신뢰회복과 쇄신을 촉구한 김동일 계장의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직원들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조직은 이미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라며 김동일 전 계장에 내려진 파면 처분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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