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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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분회, 기륭사태 '국정원 개입' 의혹 제기

“3자 개입은 국정원이 하고 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한 경제일간지의 보도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기륭전자 사측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결렬 관련기사에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안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륭분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개별 단사 일에 개입한 것은 비정규직이 경제적 차원에서 87년 이전 시기로 퇴행을 의미”하고 “90일이 넘는 단식자 앞에 무리한 요구라며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사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종희 기륭분회 조합원은 “국가정보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할 지 상상도 못했다”며 “정부기관이 사람답게 살겠다며 최소의 요구를 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자본의 편에서 해결하려고만 한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90일 넘게 단식하고 있는 김소연 분회장을 보면 투쟁은 지더라도 사람은 살리고 싶고, 우리가 지더라도 기륭분회는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 3자 개입금지를 말했는데 왜 국가정보원의 개입은 막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국가정보원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을 접수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항의서한은 성실하게 검토될 것”이라면서도 “국가정보원의 성격 상 검토 후 답변 등은 통보를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1일 일제히 브리핑과 성명을 통해“공안정국이 부활하면서 국정원이 노사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제 3자 개입은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최근 권한 확대를 위해 휴대폰 감청 확대, 직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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