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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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숨이 막히고 있다

$여는 그림$

 

 

 

  2008년 12월 31일의 국회 앞.

국회안에서 본회의장을 두고

여야간에 ‘사생결단’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회밖에서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을

언론개악법을 막기 위해서다.

 

파시즘적인  MB 악법을 막기위한

촛불들의 움직임도 술렁거리는 2009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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