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국농성 천막 10분 만에 철거

민주노총, “경찰의 폭거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 분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가 오늘(8일) 국회 앞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이명박 정부 규탄, 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려다 경찰에 의해 천막을 철거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후 1시,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국진보연대가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천막을 쳤으나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찰이 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천막을 철거한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사전통지도 없었다”라며 “오늘 자행된 경찰의 폭거는 흡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린하며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부서진 천막 앞에서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가졌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0개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라며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의 불씨가 더욱 파괴적인 양상으로 한국경제에 옮겨 붙는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불길을 차단하기는커녕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한나라당 폭거에 의해 국회를 통과해 법이라는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의 민생과 민주, 평화는 1950년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대한 비상시국”이라고 밝히고, “비상시국농성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여론을 더욱 광범하게 모아,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일굴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5일 밤 경찰에 체포돼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