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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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논평]서울시 교육위의 국제중 심의보류를 환영하며 공정택씨는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교육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논평>
서울시 교육위의 국제중 심의보류를 환영하며 공정택씨는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교육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보류 결정되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 8월4일 공정택씨가 국제중 설립하겠다고 운을 뗀 후 지난 두달 여 동안 교육시민단체는 단 하루도 쉬지않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오늘 서울시교육위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것은 결국 국제중이 교육위원은 물론 서울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중 논란은 이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와 경쟁을 증폭시켜왔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은 다시는 살인적 중학교 입시부활 정책인 국제중 문제로 학부모,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한다.

공정택씨는 선거자금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제중 뜻을 접지 않았다. 오늘 결정과 상관없이 지난 몇 달동안 이어진 국제중 논란을 통해 공정택씨는 지지자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사교육 영업확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준 학원, 급식업자, 자사고 설립 관계자등 지지자들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금번 국제중 혼란의 책임을 지고 공정택씨는 스스로 서울시교육감자리를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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