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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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

15일 문화연대 문화정책 월례포럼

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적 권리를 통제하는 현실과 제도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연대는 문화정책 10월 월례포럼으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를 기획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문화적 권리’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보통신운동’을 각각 발제하고,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활동가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최지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책이든 정보든 누릴 자유가 있는 거고, 한국 사회에서 사상이라든지 개인의 선택의 권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최근 사이버모욕죄 도입, 국가보안법 사건도 그렇고 시대 역행적인 발상으로 국가 시스템 하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 기획 배경에 대해서는 “IT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보와 사상,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실명제,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국방부 금서리스트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가 “문화와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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