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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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천연대 관계자 7명 연행

국가정보원이 27일 오전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사무실 및 간부 2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을 연행하고, 컴퓨터 30여 대와 회의 자료 등을 압수했다. 실천연대 관계자는 "5톤 짜리 화물트럭을 동원해 실천연대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해갔다"며 "심지어 펜과 가위까지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수사당국이 제시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변란을 모적으로 한 조직가입' 등이 게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연행자는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성일 사무국원, 오경만 광주전남실천연대 사무처장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정원이 주도했고, 경찰은 보조만 했다"

한편, 이날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다. 촛불정국 이후 공안당국은 개별 네티즌들과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해왔다. 촛불시민 개인들에게는 '집시법'을,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의 국가보안법을 그 명분으로 들이댔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8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안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사노련 수사 때와 달리 경찰이 아닌 국정원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과 관계자는 "경찰은 국정원이 협조 요청을 해서, 병력을 동원해준 것 밖에 없다"며 "국정원에서 (압수수색과 체포를) 주도했고, 경찰은 보조차원에서 나간 것이라 (체포영장 발부 인원과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연행된 이들은 국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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