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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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파견 근로자 확대할 것”

“임금, 근로시간 더 유연하게”...이정희 “파견은 없애야 하는 것”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논의 중인 ‘5인 연석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3년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파견 근로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5인 연석회의의 의제 중 하나가 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이다.

윤증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연찬회에 참석해 “임금과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도약은 불가능하다”며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파견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로 온 국민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내 내수를 키우는 게 급선무인 이때에 경제 수장이라는 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큰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의원은 그간 파견업종 확대가 “고용창출은커녕 간접고용이 확산되어 직접고용(기간제)직은 파견직으로, 파견직은 도급을 거쳐 특수고용직으로 가는 식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고용불안을 불러오는 파견직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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