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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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 전환 신청' 전경에 긴급구제조치

인권위 "타부대로 전출 조치하고, 징계 즉각 중지" 권고

육군으로의 전환복무 신청을 낸 후 해당 부대로 부터 징계를 받아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 모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경찰, 자의적 조치로 이 상경 인권 침해"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한 경찰의 징계와 관련해 "피해자가 15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상에 전.의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피해자 행동에 대해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조치"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타 부대로의 전출 필요성에 대해 "이 상경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 보복 및 따돌림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 지침에도 이런 경우 타 부대로의 인사발령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부대 전출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최종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증거인멸을 막고 증인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지난 17일 "이 모 상경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청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등의 이유로 부당한 징계 및 고발, 구타,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외부와의 단절에 가까운 부당한 공적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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