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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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임금 2년째 동결 사실상 삭감

이명박 "자리라도 있지 않냐"...통합공무원노조 "노동자에게만 고통전가"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를 동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도 있지 않느냐”면서 임금 동결을 정당화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고통분담을 오로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7%에 이어 올해도 3%가량 오른 물가상승률 조차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소폭 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재 과정에서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연금 부담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번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동결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물론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이금 동결 결정은 민간에도 악영향을 끼쳐 임금 삭감 내지 동결이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적 서민대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변화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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