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 미국 입장과 달라"

민주당, 미 USTR 발표문 공개.."합의문 공개해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품질체계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지만, 이같은 정부 발표가 미국 측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추가협상 내용이 미국 정부 입장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미국 정부 보장" 언급 없어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과도기적 상업적 합의(commercial understanding)에 대한 과도기적(transitional)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것을 순조롭게(facilitate)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discussions)했다"고 되어 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정부 간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닌 "논의"로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발표문은 "미국은 한국이 4월 18일 양국이 합의한 수입요건(import protocol)을 관보 게재해 발표하면, 미국 농무성은 한국에 대한 자발적(voluntary) 한국 QSA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SRM 수입 여부 "'상업적 관행'에 따라 교역 금지"

발표문은 또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뒤집어 말하면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SRM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수입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미 참여정부에서부터 SRM을 수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은 "양국 정부가 4.18 합의를, 그것도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양국 무역대표 간 추가논의에 대한 위반이 일어날 경우 취해질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발표문은 끝으로 "미국은 한국이 4.18 합의에 기초해 쇠고기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그것이 OIE(국제수역사무국)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하는(fully consistent) 합의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언론에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합의문을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대한 합의문을 조속히 언론에 공개하고 현재 추진하는 고시 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