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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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 치유, 복귀는 처참한 수준

진보신당, “전교조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 바로잡아야”

진보신당이 지난해 말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씨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피해자의 치유, 명예회복, 조직복귀는 처참한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들의 반성과 숙고를 위한 조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된 채 조직보위론이 고개를 들었고, 조직적 축소와 은폐의 조장,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성평등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올바른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진상조사 특위에서 권고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전교조는 2009년 4월 22일 2차 가해자 3명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하였으나 재심위원회에서 경고로 양형을 낮추고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를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 해결 과정을 두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혁신을 바라며, 함께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성취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진보진영 전체가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전교조 재심위원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2차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조사특위의 보고서마저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진보신당은 “가해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반성과 교육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복귀에 핵심적인 지점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들이 올바로 반성하고 이후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진보신당은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요구에 입각하여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을 바로잡고 민주노총 또한 책임을 다하고 성평등 미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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