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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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공단 징수통합 잠정안 재투표해 가결

71.6% 찬성... 보건복지부와 재협상 진행중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는 27일 4대보험 징수통합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재투표를 실시해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2,888명 중 2,659(92.7%)가 투표해 1,904명이 찬성해 71.6%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반대표와 무효표는 각각 720표(27%),35표(1.3%)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지난 18일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에 보건복지부와 재(추가)협상을 수차례 진행해왔다.

박세진 근로복지공단노조 대협실장은 "지난 찬반투표 때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 재(추가)협상을 완성해서 재투표 상정하려 했으나 30일에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징수통합잠점합의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 재투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재(추가)협상에서는 '순환보직', '희망을 고려한 인력전출', '통합이후 산재보험 피보험자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고용 반영' 등을 주요하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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