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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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수언론 퍼주기"

ABC에 부수 검증해야 정부 광고 준다

문광부가 신문·잡지 광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한국ABC협회(신문부수공사기구)의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과 잡지에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ABC협회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조선일보의 부수를 부풀려 발표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공신력에 의심을 받고 있어 결국 정부에 우호적인 신문과 잡지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7일 논평에서 “작은 신문사나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가 내는 목소리를 시장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전년보다 400~500%의 정부 광고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광고는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을 조중동에게 몰아주고 진보매체에 주지 않음으로써 신문시장을 보수 일색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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