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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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혹독한 대가 .. 1,530명 체포, 33명 구속

임태훈, "체포된 대부분이 일반 시민과 네티즌"

단체활동가와 시민, 네티즌들이 지난 100일 간 촛불을 들고 거리를 맘껏 누빈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9월 3일 현재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는 모두 49명, 이중 9명은 석방되고, 7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33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배자 역시 3일 현재 총 29명으로, 다수 시민 네티즌들이 체포 직전의 상황에서 소환당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집시법 위반과 촛불파업 등으로 수배가 떨어진 활동가로는 박원석, 한용진, 김광일, 김동규 등 광우병대책회의 간부, 백은종, 백성균 등 네티즌 단체 대표, 오종렬, 주재준 등 한국진보연대 간부, 이석행, 이용식, 윤해모, 김상구 등 노동조합 간부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오늘 사노련 관련 토론회에서 ‘촛불에 대한 신공안 탄압 현황’을 발표하고, 활동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네티즌까지 구속 수배를 남발하는 검경을 비판했다.

임태훈 팀장은 “‘일정하게 각오를 하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네티즌 가릴 것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체포된 1,530명의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었다고 말했다.

조중동 불매 등 소비자운동을 한 네티즌 출국 금지와 소환장 발부, 2명 구속 사례는 잘 알려진 사례. 임태훈 팀장은 “초등학생과 국회의원, 팔순 노인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거나 폭행했으며, 부상자만 2,500명을 넘는다”며 탄압 사례를 들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임태훈 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타오르던 숭고한 촛불로 이명박 정권이 사면 초가에 놓이자 ‘정권의 시녀’로 완벽하게 복귀한 검찰은 이처럼 경찰을 앞세워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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