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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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에 빈민들은 없어"

17일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열려


1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등 빈민들이 모여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열었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날 용산참사 해결 등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참사 현장에서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3%에 불과하다. 10%로 늘려야 극빈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가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국민 취급도 못 받는 것은 인권침해다. 빈민이라도 아플 때 치료받고 굶지 않아야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표방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서민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빈곤 철폐의 날 주관단체들은 정부에 △부자 감세 중단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수급권 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용산참사 해결 △4대강 사업 철회와 복지예산 확대 △일자리 확충과 생활임금 보장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과 공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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