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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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병원장실 점거

수년째 노조원이라고 두 번 해고 “납득할 수 없다”

화순전남대병원 환자식당 조합원 11명이 5일 오전 8시30분부터 화순 전남대병원장실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이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광주전남본부 소속으로 환자식당 노조원 6명의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올 1월 1일자로 환자식당 도급을 맡은 업체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6명은 아무 이유없이 해고했다. 이 병원에는 지난 2004년부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직장폐쇄와 해고가 이어졌다.

노조는 이번에 도급을 받은 업체는 불법 직장폐쇄로 법원 판결을 받은 업체의 전직 상무가 만든 회사라며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이 악덕 기업주에게 도급을 줘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순 전남대병원 노조원들은 지난 87년 한국노총 산하 대양개발노조라는 기업별노조로 출발해 지난 2002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바꾼 뒤 지난 2006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뒤 환자식당 직원 29명의 비인간적 처우에 맞서 개선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7년 12월엔 불법 직장폐쇄로 길거리로 내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도급업체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판결해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다시 새 도급업체가 지난 2월1일자로 조합원 13명만 집단해고했다. 노조는 계속 복직투쟁을 벌여 지난해 8월 4명이 현장으로 돌아왔다.

최근 도급을 받은 Y업체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경우 면담으로 집단탈퇴시킨 뒤 고용을 유지하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6명은 면담조차 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번에 다시 해고된 한 조합원은 “조합원이란 이유로 두 번씩 해고하는 사업장의 원청사용자인 전남대병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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