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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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정부대납 6개월로 연장 추진

홍희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기업 파산으로 노동자 임금체불땐 정부가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주고(체당금) 있지만 지급기간이 3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임금채권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당금 지급기간을 두 배(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년 동기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4%가 증가했고 체불금액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을 받은 노동자도 65% 증가함에 따라 체당금액도 101%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지원하는 생계비대부금액은 399%나 증가했다.

홍희덕 의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서민생활 파탄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현재 체당금은 지급한도가 3개월로 한정돼 있어 악화되는 노동자의 생계곤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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