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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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잠정합의안 76.5% 가결, 업무복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 지속"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조합원 총투표는 15일 오후 1시께 마무리됐고 76.5% 찬성률로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15일 새벽 6시께 대한통운과 최종 교섭을 타결, 잠정합의안을 작성했다. 이에 6월 14일 고속도로 시위를 거쳐 주요 물류 거점투쟁을 위해 대기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각 지부별 총회장소로 이동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파업 종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며, 열사의 염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 제도마련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6월 15일 오전 11시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 박종태씨 장례는 열사대책위 및 유족과의 논의를 거쳐 장례절차와 일정을 확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과 열사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셨던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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