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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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직법 개정 절대 불가

장석춘 “비정규법과 정책연대 파기는 별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비정규직 법이 정부입법으로 준비된다고 알려진 것은 지난 9일 오전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밝히면서다. 다음날 1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6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4월 내에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11일 장석춘 위원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것.

장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역시 한국노총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법과 정책연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둘을 분리했다.

장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정책연대를 맺은 한나라당을 압박해 나갈 때 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위 비정규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도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을 통과시킬 경우 그때 가서 정책연대를 깨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등을 지고 법 개정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광호 법률원장은 또 “노동부가 노사정위에서도 작년 9, 10월 이후 계속 비정규법 관련 논의를 중단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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