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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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 중단해야 서민생활 안정"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과 관련해 노점상인들이 "노점 단속부터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지자체는 즉시 모든 노점단속을 중단할 것,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용역 발주를 중단할 것, 일자리를 확충하고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청와대에 전달할 의견서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환영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줄여주자"는 정부 방침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가 10월 '노점단속 50일 작전'을 선포하고, 대구에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맞이 거리정비를 하는 등 지자체의 노점 단속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이 그저 위기관리용 발표라면 국민의 신뢰가 더 훼손될 것"이라며 "노점 단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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