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고사 반대 부당징계 철회' 20일 전국교사대회

전교조, 탄압 대응 체제 … 교사대회 당일 대의원대회 개최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 서울 교사 7명을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20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부당징계 철회 10만 교사 서명 전개 등 최근 전교조 탄압에 대해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교사대회가 끝난 뒤 곧바로 서울에서 저녁 7시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해 앞으로 전교조 투쟁의 행보가 주목된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지난 15일 열린 제35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일제고사 반대, 부당징계 철회 요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참여 예상 인원은 3000여명이다.
 
전교조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교사 7명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12월23일 일제고사 중단과 그 예산으로 결식학생 급식예산 확보 △공정택 교육감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민주노총과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단체 등을 최대한 많은 단체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시민청원운동, 부당징계 철회 10만 교사 서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오는 23일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