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바람에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존감이 목숨인 문화예술계가 진흙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에 나라 문화행정을 책임진 장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질 않으니 큰 문제입니다. 늦기 전에 백배 사과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문화예술이 사는 길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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