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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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노동자와 학생, “최저임금법 개악 말라”

대학교 미화용역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다.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와 성신여대 연세대 등 대학생이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견은 고려대 성신여대 연세대 덕성여대의 미화용역 노동자들과 해당 대학들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서경지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 등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노동자들로 모인 서경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안을 규탄하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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