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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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총투표 안하기로

운영위 내부 이견...단일화 불투명

16일 내부 이견으로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민주노총울산본부가 17일 속개된 운영위원회에서 총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17일 오후 1시 다시 열린 민주노총울산본부 운영위원회는 1시간여 논란을 벌인 끝에 "민주노총울산본부 정치방침인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총투표'는 내부 의견이 다양함을 확인하고 따라서 총투표는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조합원총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1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추진한다"고 결정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대표 합의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두 당 대표는 지난 15일 후보단일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17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후보단일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당이 조합원총투표가 빠진 상태로 새로운 후보단일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두 당의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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