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 때와 마찬가지... 전형적인 한국경찰"

[살인진압]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라"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2008년 5월 연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용산 살인진압과 대한민국 정부의 후속조치에 국제앰네스티가 우려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용산에서의)경찰의 대응이 2008년 여름 촛불시위 조사과정에서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런 (강경)대응방식이 한국 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듯 하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석기 청장과 대한민국 경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불법'시위자와 경찰 역시 포함된다"면서 "과도한 무력 사용의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족에게 확인이나 통지 없이 부검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기타 독립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여름 한국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력 집행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보고서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