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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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통과..내년 7월까지 연장

민주노동당, "묻지마 파병, 무조건 파병 반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까지 파병 예정이었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소속 동명부대의 파견 기간은 1년 뒤인 2009년 7월까지 연장된다.

전날 파병연장안 심사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이날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재석 의원 199인 중 187명 찬성으로 일사천리에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며, 의원 2명은 기권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활동 참여를 통해 레바논 지역의 평화 정착을 바라는 뜻을 널리 알리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국익 증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원내부대표 명의 성명을 발표해 "김선일 사망 사건, 아프간 피랍 사건 등 무분별한 파병정책이 불러온 후과를 혹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하루 만에 졸속적으로 특위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묻지마 파병', '무조건 파병' 관행이 18대 국회에서까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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